

장애인 학대 예방과 신고. 장애인학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든곳: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발행인:은종군
- 만든이:김정혜, 김현정, 이미현, 이정민
- 주소:서울시 금천구 벚꽃로244, 1205호
- 전화:02-6951-1790
- 팩스:02-6951-1799
- 누리집:www.naapd.or.kr
- 발행일:2019년 8월
- 쉬운글·디자인:소소한 소통

장애인학대란?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장애인의 몸과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체적 학대:몸을 아프게 하거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것
- 정서적 학대: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몹시 괴롭게 하거나 마음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것
- 성적 학대: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과 관련해 몸과 마음에 고통을 주는것. 성희롱: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고 창피하게 만드는 것, 성추행:겁을 주거나 힘을 이용하여 허락없이 몸을 만지는 것, 성폭행(강간):겁을 주거나 힘을 이용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것
- 경제적 착취:돈을 안주고 일을 시키는 것, 겁을 주거나 속여서 재산을 빼앗는 것, 돈 관리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기마음대로 쓰는 것
- 유기·방임:장애인을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가족이나 후견인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것. 후견인:법원의 허락을 받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신체적 학대
몸을 아프게 하거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때리거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
- 가두거나 몸을 묶는 것
- 벌을 주거나 몸을 힘들게 하는 것
- 잠을 못자게 하거나 똑바로 앉은 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
- 너무 많은 음식이나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는 것
- 약이나 주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 몸에 담뱃불이나 뜨거운 것을 갖다 대는 것
- 원하지 않는데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
- 임신을 못하게 하는 시술이나 낙태 시술을 억지로 받게 하는 것. 낙태:배 속의 아이를 없애는 것
실제 있었던 일
- 김씨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 박씨를 데리고 다니는게 짜증난다며 아내의 옆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림.
- 이씨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최씨를 불러내어 자기 집에 가두고, 기분이 나쁠 때마다 최씨를 옷걸이 등으로 때리고 담뱃불을 몸에 갖다 대어 데이게 함.

정서적 학대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몹시 괴롭게 하거나 마음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말을 안 들으면 정신병원이나 시설로 보내겠다고 겁을 주는 것
- 직장에서 모든 직원이 함께하는 활동에 장애인이라고 끼워주지 않는 것
- 따돌리거나 장애를 나쁜 말로 바꿔 부르며 놀리는 것
- 막말을 하거나 창피를 주고 말투나 행동을 흉내 내며 놀리는 것
- 원하지 않는 종교 활동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
-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것
실제 있었던 일
-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가던 시각장애인 윤씨가 운전기사 조씨와 말다툼을 함. 운전기사 조씨는 윤씨에게 욕하며 겁을 주었고, 도로에 내려두고 가버림.
- 인터넷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김씨. 장애인 박씨를 방송에 나오게 한 후 "일반인보다 덜떨어졌다","길거리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등 기분 나쁜 말을 함.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과 관련해 몸과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허락없이 껴안거나 몸을 만지거나 입을 갖다 대는 것, 야한 말을 하는 것
- 겁을 주거나 힘을 이용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 것
- 야한 동영상, 사진 등을 억지로 보게 하거나 보라고 주는 것
- 내 몸이나 성적 행위를 촬영하는 것
- 억지로 성관계를 갖게 하거나 성매매를 하게 하는 것. 성매매: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하는 것
실제 있었던 일
- 이씨가 아픈 곳을 주물러 주겠다며 한씨의 몸을 만짐. 몸을 만지면서 야한 이야기를 하고,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줌.
- 송씨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서 만난 장씨를 협박하여 여러 번 성추행, 성폭행 함.

경제적 학대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것, 겁을 주거나 속여서 재산을 빼앗는 것. 돈 관리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것
-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본인 허락 없이 쓰는 것
- 장애인을 속여서 장애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재산:돈,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 예를들어 집, 건물, 자동차, 그림 등등
- 허락없이 장애인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거나 휴대폰 등을 사서 쓰는 것
- 장애인이라고 해서 안 좋은 계약을 맺게 하거나 재산을 포기하게 하는 것. 계약:서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이나 글로 적어 약속하는 것
- 겁을 주거나 힘을 이용하여 재산을 빼앗는 것
실제 있었던 일
- 성씨는 한 식당에서 12년간 먹고 자며 힘들게 일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함. 식당 주인 김씨는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사주겠다고만 하고 돈을 주지 않음.
- 박씨는 돈 관리를 해주겠다며 홍씨의 보조금 통장을 억지로 빼앗아 간 뒤 통장에 모인 기초생활 수급비, 장애수당을 자기가 씀.

유기·방임
가족이나 후견인처럼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는 것
-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를 낼 수 없다며 가족이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
- 아파도 약을 주지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
- 몸과 옷이 더러워져도 그냥 내버려두는 것
- 먹을것을 주지 않거나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주는 것
실제 있었던 일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상한 냉동만두를 쪄주고, 곰팡이가 핀 냉면을 곰팡이 부분만 잘라내 먹게 함.
- 장애가 있는 박씨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호자인 임씨가 힘들어서 더이상 박씨를 돌볼 수 없다며 연락을 끊음.

언제 신고하나요? : 장애인학대라고 생각되는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로 전화 걸면 가까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 1.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신고를 하면 법에 따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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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직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신고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신고자를 직장에서 내쫓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자를 갑자기 다르 데 가서 일하게 하거나 따돌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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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합니다.
- 신고자의 안전을 법으로 보호합니다.
- 신고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리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냅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한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읭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